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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란? 공매도 이해하기

공매도란? 공매도 확인방법 및 이해하기

 

매년 공매도 폐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로 인하여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일부 외국인과 기관들만 누리는 특권이라는 평이 많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인 기관이 공매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하더라도

 

개인들은 대처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폐지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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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空) 매도(賣渡)

없는것을 판다.

 

즉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을 누군가에게 빌려서 매도를 한 뒤, 나중에 주식을 매수해서 갚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공매도 거래과정 (출처 : Napkin finance)

공매도 거래과정은 그림과 같습니다.

 

1. 공매도자(Short Seller)가 기관(Broker)에게 주식을 빌린다.

2. 공매도자(Short Seller)가 시장(Market)에 주식을 매도한다.

3. 공매도자(Short Seller)가 시장에서 주식을 재매수한다.

4. 공매도자(Shrot Seller)가 빌렸던 주식을 기관(Broker)에게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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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방식 2가지

1. 차입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

 

 

2.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 먼저 가능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업틱룰, up-tick rule" 적용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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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하는 이유?

공매도를 활용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위험 헤지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외국인, 기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실제 공매도 비율은 외인 비중이 약 70% 기관이 28%정도라고 한다.

 

이런 투자자들이 특정 회사의 안좋은 소식을 퍼뜨리면서 공매도를 하게되면

 

주가는 폭락하게되지만 공매도자들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 주식이 너무 과열되어 상승한 상황에서도 공매도를 통하여 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하에 과열권을 안정화 시키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흔히, 기관에서는 공매도 폐지는 힘들다고 하면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설명하곤 한다.

 

1. 효율성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을때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여 주가를 정상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좋은 소식이 있는 경우, 매도주문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여 빠르게 주가하락이 촉진됩니다.

 

2. 유동성

 

주가가 상승하거나 떨어질때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3. 리스크 헤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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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문제점

1. 주가조작 가능

 

외국인, 기관이 공매도를 하면 주가는 하방압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일부 개인들이나 주주들은 주가의 추가하락을 예상하고 같이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주가는 더욱 하락하게 되고, 공매도를 한 외국인과 기관들은 수익을 얻고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개인들은 공매도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이렇게 떨어진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서 되갚은 외국인들과 기관은

 

다시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또한 이들이 타이밍을

 

정한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 과매도 가능

 

주식에 대한 안좋은 소식이 있으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공매도가 가능하면, 매도수량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주가가 더욱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만큼 소식에 늦는 개인이 대처하기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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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공매도는 가능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개인의 공매도는 "대차거래/대주거래"로 표현됩니다.

 

다만 가능한 종목이 한정적입니다.

 

공매도는 공매도자가 기관에서 빌려 공매도를 하는 것이지만

 

대차거래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 주식이 없는 종목은 공매도가 불가능하며,

 

빌리는 조건으로 이자(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거래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자보다 높은 수익율을 내야만 합니다.

 

이전 삼성증권 사태 때문인지..

 

 

점차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