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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태크(주식,가상화폐,부동산) 정보/◎ 가상화폐

[가상화폐] 가상화폐 규제 관련내용 정리 (~18.1.8)

[가상화폐] 가상화폐 규제 관련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치즈호떡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관련해서 시끌시끌한요.. 관련 뉴스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구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가상화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해요~!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슈가 많이 되었고, 투기수요를 잡아야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관련하여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금일 2018년 1월 8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트코인으 시가총액은


262,991,511,200 달러 로써.. 한화가치로는 약 282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35조인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 수 가 있습니다.



2017년 초에는 1 비트코인은 약 70만원 이었습니다. 2018년 초인 지금 현재의 가격은 무려 2500만원!!!!


어마어마한 상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먼저 12월 13일 정부의 첫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와 외국인 비거주자의 계좌개설 및 거래 전면금지!


- 2017년 12월 경 한 고등학생이 거짓정보를 흘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직 가치관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요.


2.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검토

-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가지면 그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보이는데요.


- 정부의 입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규제를 봐서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보여집니다..


- 그리고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 시키는 것이 아닌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고 규제만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3.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불인정

- 거래소와 은행간의 가상계좌가 허용되어 왔었지만 이제는 금지가 될것으로 예상되네요..

- 그리고 금융기관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매입, 투자 등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니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4.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

- 기존에는 이렇다할 감독기능이 없었다면 이제는 실명제, 암호키 분산보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딱히 가상화폐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기 애매했었죠 ㅎㅎ..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서 과세를 검토하고.. 거래는 금지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역시나 다를까.. 시장은 이 규제를 보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 선 것이죠..




12월 20일 에는 유빗 거래소 파산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빗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였습니다. 19일 새벽 해킹을 당하여 전체 자산의 17% 약 현금 170억원을 손해보게 되었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75%를 먼저 피해보상을 하고 추후 보험을 통하여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1. 전산보안 현장조사 실시,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 확인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대상 통보


3. 거래소의 불법행위 유무 조사


4. 거래소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 구축


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하기도 했었죠 ^^..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열기는 식을 줄 몰르고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려나갔습니다.


정부는 역시나 12월 28일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합니다.



1.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2.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금지(본인확인 강화)


3. 불건전 거래소 폐쇄


4.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5. 법무부 제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논의


6.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 단속


이번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투기를 잡기위하여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규제가 발표되면서 일시적으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 버블이 빠질것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라는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금지와 같은 규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규제를 만들고 있는것을 확인했네요 ^^



덕분에 가상화폐시장은 다시한번 회복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8일 정부에서 또다시 규제를 발표합니다.


1.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거래소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여부를 점검


2. 부적절한 거래소 폐쇄 검토


3. 거래소의 시세조종, 사기, 유사수신, 등 범죄를 집중단속 및 처벌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자금세탁 방지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가상계좌 서비스 영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점점 더 강한 규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좀 더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ㅎㅎ



부적절한 거래소는 처벌받아 마땅하니까요..



아무쪼록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