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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상화폐 실명제 및 규제 현황 정리 (18.1.24)

[가상화폐] 가상화폐 실명제 및 규제 현황 정리 (18.1.24)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관련하여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부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거래소 폐쇠안과 같은 강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신규투자자 유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가지고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세부 내용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달 30일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다른 계좌를 가진 경우

은행방문 후 실명확인을 거친후 계좌를 개설해야 가상화폐에 투자가능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이 있거나


1일 5회, 7일 7회 금융거래가있는 경우


계좌를 감시하고 불법거래 및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FIU에 보고 


정부는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않는 거래소는 은행 계좌서비스 중단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제도를 따르지 않는 거래소는 퇴출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단, 이전에 발표하였던 거래소 폐쇄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 확인결과 추가적으로 알게된 사실


1. 거래소에 법인세를 부과할 예정


2. 입금은 거래소은행과 같아야하고, 출금은 본인 명의면 다른 은행도 가능


3.  가상화폐 과세 예정


4. 블록체인 과 가상화폐는 분리가 안됨





이제 남은 규제 발표는 가상화폐 과세 일텐데요. 이것은 아직 정확한 내용이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거래 실명제를 오히려 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폐쇠가 결코 쉬운 규제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거래소 운영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인정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번 규제를 그다지 반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로 인하여, 은행들은 업무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거래소의 거래자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1일 1천만원 7일 2천만원..)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됩니다.


은행이 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준비해얗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책임을 은행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입장에서는 거래금액과 거래횟수에 따라 보고하는 시스템이 반갑지 않습니다. 이유는 고액 투자자의 거래가 줄어들어


수수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현재 신규계좌 발급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명거래 시스템 구축을 한 은행은 6곳 입니다.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거래소

은행 

 빗썸,코빗

신한은행 

업비트

기업은행 

 코인원

농협은행 


그중 단 3 곳의 은행만 거래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농협은행은 당분간 신규고객에게는 계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고객에 대해서만 계좌를 발급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은행신한은행 또한 기존 가상게좌 이용자 중 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임시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3군데 은행에서는 아직 거래소에 계좌 제공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제가 엄한 상황에서 굳이 지금 서비스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거래 활성화나 제도화가 아니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규제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발표가 있으면 다시 정리해드겠습니다 


그럼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