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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부동산거래신고 강화 변경사항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9억 초과 주택 증빙자료)

[부동산] 2020년 부동산거래신고 강화 변경사항 확인!

 

안녕하세요

 

연이어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 요즘 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새로운 대책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 놓치기 쉽상인데요.

 

오늘은 2020년 2월21일 그리고 3월 13일에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 강화 변경사항 및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제 강화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기존 60일 -> 30일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 거래신고 기한을 단축하여 실거래가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해제된 계약도 30일 이내 신고

(위반시 10만원~300만원 과태료)

 

3. 외국인 건축물 취득신고대상 추가

 

4. 허위계약신고 신고포상급 지급 추가

(신고포상금 과태료의 20% 해당 하는 금액)

 


2020년 3월 13일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불법 행위 강화 

->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되었던 "자금조달계획서"대상이 확대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조정대상 지역 3억 이상, 비 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3억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주택은 해당되겠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강화

 

증여/상속/대출 등 여러 자금조달방법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적관계, 수단, 금액까지 기재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증여받았느냐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기재 적발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인 뿐 아니라 상대방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3. 증빙자료 제출 (9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의무화)

 

위와 같이 9억원 초과(고가주택) 매입 시 해당 증빙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하게 되면 자금 출처를 숨기기가 매우 힘들 것 입니다.

 

그러니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충분히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상속/또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원으로는 고가주택 매입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단, 예외로 부동산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재)

 이후,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증빙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5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