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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공고 읽는 법 -1 (Sh공사 공공분양)

[부동산] 분양공고 읽는 법 (Sh공사 공공분양)

안녕하세요. 치즈호떡입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어서 블로그 관리를 잊고 지냈었네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공고를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핫한 마곡 9단지 공공분양 공고를 같이 읽어보고 공부해보도록 하지요.

 

다만 한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공고는 2.26(수)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을 원하는 분 이라면 해당 일 전까지

청약조건을 준비하고 해당일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전매제한(10년), 재당첨제한(5년), 대출 제한 등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청약 시 참고 하셔야 합니다.

 


공급신청 자격자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나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만약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나 일반공급 1순위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모집공고일에는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신청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등 청약기준 판단시 해당 인원을 모두 고려합니다.

구성원의 범위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 및 분양권등

무주택을 판단할때,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소유 여부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부적격자

청약자격이 안되는데 신청하여 당첨되면, 서울의 경우 1년동안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서류 미제출

당첨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물론 청약통장 사용 불가, 명단관리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매 금지

해당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10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당첨 후 5년 동안 해당 세대원들 모두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할때 세대를 어떻게 분리해둘지도 고려해야합니다.


시공업체 및 감리회사를 확인하여 사업이 잘 진행될 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세대수

총 962세대 중 710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나오네요.

 

가장 큰 관심사인 분양가 입니다.

 

계약금(15%), 중도금 3차(15,15,10%) 잔금(45%)으로 분납하게 됩니다.

잔금에  59m2 주택도시기금 5500만원 포함은 잔금대출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을때 이 금액을 제하고 고려해야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청자격 및 당처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