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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공고 뜯어보기 (분양공고 읽는법) -2 (신청자격 기본사항)

[부동산] 분양공고 뜯어보기(분양공고 읽는법) -2 (신청자격 기본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공고에서 신청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이 안되는데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본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공통사항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외 계속해서 90일 초과 거주 또는 국외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 초과하는 분은 청약 불가

 

2. 일반분양,신혼,생애최초, 노부모 특별공급 :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100%

(서울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해당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미달시 수도권 공급가능)

 

-> 분양을 노린다면, 국외 거주기간 서울 거주 기간(주민등록표등본 상) 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3. 다자녀특별분양 : 서울시 1년거주자 (50%), 수도권 (50%) 

(단, 서울시 1년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되면 수도권 거주주와 다시 경쟁함)

-> 서울시 1년 거주자가 훨씬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됨.

 

5. 신청인 1인이 동일단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가능

- 단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제외

 

6. 특별공급 받은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인원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불가

 

6.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 :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 있는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는 신청 불가

 



7.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대상자 범위에 있는 인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8.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 및 분양권

- 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

 



주택이 있더라도 위 9가지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대부분 흔치 않은 경우 이나, 6번을 보시면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청약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본인 무주택 기간이 5년이라도,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기간이 3년이라면 3년으로 간주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산정

(그 전에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일로 부터 산정)



특별공급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소득 이하인 세대만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가구원수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신혼부부/다자녀 : 임신 중인 태아 포함

 

생애최초 : 직계존속은 1년이상 주민등본 등재, 태아 제외

 

노부모 : 피부양자 배우자 포함, 태아 제외

 

 

소득금액 조사방법은 아래 안내되어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따로 확인 방법을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양공고에서 신청자격의 공통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마다 세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