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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는 방법 (신고필증 발급 받는 법)

[부동산]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부동산에 부탁을 해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게 됩니다.

 

셀프등기를 원하는 분들은 직접 거래신고필증을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부동산거래신고하고 신고필증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1.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2.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불편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

으로 접속합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위에 표시된 [부동산거래신고] 를 클릭하고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으로 연결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표시된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을 선택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거래 물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방법안내] 를 클릭하여 자세한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물건정보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물건정보를 저장하면 거래금액과 거래날짜정보를 입력하는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는 사람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물건] 버튼 옆에 보이는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버튼을 클릭하여 

 

인적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매수/매도자/공인중개사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모든 신고절차가 끝났습니다.

 

접수완료 후 담당 공무원이 승인처리를 해주면 신고필증을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안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