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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2 부동산대책 내용 정리 1

[부동산] 8.2 부동산대책 내용 정리



부동산 공부 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블로그에도 공유해보려 합니다 ㅎㅎ




양도소득세 강화 + 보유세 현실화 문제


양도소득세 세율

- 2주택자 : 기본세율 + 10%

- 3주택자 : 기본세율 + 20%

-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 2년이상 거주시 양도세 면제 ( 변경 전 : 2년 이상 보유)

-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없어짐


2018년 4월 1일 시행예정


정부가 4월에 시행 예정한 것은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집을 팔라고 유도하는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주택자의 선택지

1.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

2.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현재 10% 만 등록 됨) 

- 미등록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려움 (등록 시 과세 가능)

- 연간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

- 최소 4년 이상 임대계약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매도할 수 있지만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지위로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현금청산대상자를 위해 조합원지위를 매수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팔기도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예외조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 질병,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는 인정

- 재건축아파트 2년이상 소유한 자에 한하여, 2년내 착공을 못한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



주택담보대출 축소


8월 2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은 모두 적용


- LTV(주택담보이정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 40%로 축소 (변경 전 70%)


- 주택담보대출 1건이상 보유한 세대 : LTV , DTI 30%적용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 (변경전 세대당 3건)


※ 무주택세대주, 연소득 6000천만원 이하, 실수요자 대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

  LTV, DTI 10% 상향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상 주택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면서 투기지역에 대출받아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방법이 막히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청약조건 강화


청약 1순이 조건 강화 : 청약통장 2년 보유, 24회 이상 납입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m2 이하 : 100% 가점제 실시


청약조정대상 전용면적 85m2 이하 : 30% 가점제 실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세대원은 2년간 어느 곳이든 가점제 청약을 받을 수 없음


분양권 전매 과세


 1년 이내

50% 

 1년 ~ 2년

40% 

 2년 이상

50%